반응형 고용노동15 2021년 고용,노동제도 변화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 노동 제도 변화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변화가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8,720원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3. 국민 취업 제도 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6.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8,720원 1)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가 오른 8,720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3)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 2021. 2. 21. 연차수당 계산법과 기준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기준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연차일수가 있음에도 회사에 눈치가 보여 다 쓰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직장인의 50% 이상이 올해 연차를 소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 사용이 눈치가 보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미사용 연차는 회사가 연차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 남은 연차수당을 주기 싫어 회사는 연말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남은 연차를 쓰도록 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얼마의 연차수당을 받는지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 연차수당이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데 이를 연차라고 하고.. 2021. 2. 17.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예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해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수당이라 함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얻어 해고수당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받게 될 생활, 생계의 부담과 위협을 줄이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 ■ 해.. 2021. 2. 17.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해당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고, 따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한.. 2021. 2.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