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떻게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미작성 항목에 따라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가 1인 이상만 되더라도 작성하여하며,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벌금 : 죄에 대해 국가가 범임이게 부과하는 형벌로 전과가 남음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미이행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으로 전과 남지 않음.
벌금과 과태료는 위와 같이 부과되며 부여되는 의미도 다릅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임금
임금은 근로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임금협의를 통해 협의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임금 지급 방법과 기한 부분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근로 시간의 경우 일자 구분이 중요합니다.
제삼자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고, 1일 근로시간과 휴식시간도
빠짐없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3. 근로 장소
4. 종사업무
5.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아르바이트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근무 진행 완료 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받는 법적수당입니다.
6. 연차 유급휴가
연차와 휴일 , 연장근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밖이라도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근로와 관련된 사항들
◎ 근로계약서의 작성법
근로계약서는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조건의 사항들을 정하고 차례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
작성하실 때 미리 근로계약서 2부를 준비하여 2부 모두에 서명날인
하셔서 각각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가 재직 중이던
퇴직 후 3년 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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