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체당금 개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액체당금 신청을 찾아보니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제가 진행한 것을 토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제가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하기 까지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임금이 있을경우 사업주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한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2) 접수후 며칠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3자 대면 날짜가 나옵니다.
3) 해당 날짜에 방문하셔서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금액과 확인을 사업주와 합니다.
4)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인정을 하면 어느정도 시일을 주고 지급할 것을 확인받습니다.
5) 약속일자까지 기다렸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6)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이제 이서류를 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2. 체불임금 확인서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1) 월400만원 이하로 급여를 받으셨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가능하지만, 월 400만 원 이상 급여를
받으셨다면 개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법무사에게 체불임금 확인서와 진정인 피진정인의 사업장 주소 및 정보를
보내주시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받기위해 소장을 제출합니다.
3) 확정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이 사업주의 주소를 정확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부재로 인해 소장이 전달이 안되어 1개월은 더 기다린 듯합니다.
반송이 한 번 두 번 되고 나면 최소 5~6개월은 더 걸린다고 합니다.
4) 법원에서 확정 판결문이 오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체당금 신청하기.
일단 체당금 신청하기 전 필요서류를 준비해놓습니다.
개인 통장사본, 체불임금 확인원, 법원 지급명령 결정문 요 정도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민원접수/신고 클릭합니다.
2)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소액체당금 클릭하시면 아래 청구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3) 이제 청구인 정보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입을 하시고,
근무기간 및 퇴직일을 기입을 합니다.(날짜는 노동보에서 발급받으신 체불임금 확인원에 날짜가 나와있으니
그 날짜로 넣으시면 됩니다.
4) 이제 소송 정보를 넣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는데요
예시에 연도+6자리라고 해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도+3자리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6자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보통 3자리 4자리 여러 가지 가이 있더라고요 사진 올려드립니다
저는 연도+3자리를 넣으니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소제기 또는 신청등을 한 날은 확정판결문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언제 소제기 신청을 한날과 아래 판결 등이 있는 날은 판결문 확정일자가 있으니 참조하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5) 체불사업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건설업이시면 건설업에 체크를 하시고 아니시면 외에 체크하시고
자료는 체불임금 확인서에 나와있으니 보시고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입이 다 끝나셨으면 첨부파일에 처음에 말씀드린 자료들을 압축하셔서 하나로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접수를 클릭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과 그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체불임금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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