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14일 진행된 정인이 양모 장 씨의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아동 유기. 방임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양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양부모가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하였다.
정인이가 입양된 지 한 달 반이 지난 3월
장 씨 : "어린이 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안 씨 : " 귀찮은 X"
장 씨 :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안 씨 : "짜증이 느는 것 같아"
장 씨 : "지금도(음식을) 안 처먹네"
안 씨 : "온종일 굶겨봐"라고 답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췌장이 손상되고 장간막이 파열돼
피해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망 당일 또다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모 장 씨는 이 같은 증언과 관련하여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
라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 갈비뼈 골절 증언 내용은
"갈비뼈는 숨 쉬는 근육인데 하나라도 골절되면 고통이 너무 커서
숨도 못 쉬고 웃지도 못한다.
양모가 정인이를 잘 안 우는 애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다.
정인이는 갈비뼈가 골절돼서 너무 아파서 울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정인이의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밑에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며 정인이는 양쪽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
이정빈 교수는 또한
"장기 파열은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
절단된 췌장 역시 사망 당일 이전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측된다".
두개골 골절은
"후두부 7㎝ 길이 골절상이 검찰 츨 주장과 달리
최소 사망 3개월 전 발생했다는 내용.
골절상이 흡수되면서 노랗게 남는 게 2~3개월 가고
그것도 결국은 없어진다.
그게 있었다면 부검에서 사진이 있을 건데 없는 걸 보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3개월은 넘지 않았나"
이정빈 교수가 강조한 내용은
정인이가 골절상으로 7㎝가 나갔는데도
양부모는 병원에 안 데리고 갔다는 것
병원도 데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학대를 가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수 있지 않나?
충격적 학대 모습에 재판 방청객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가 삭제한 카톡내용 복원
조사과정에서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에 장 씨와 안 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귀찮다는 듯한 대화 내용이 증거로 나타났다.
장 씨 :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안 씨 :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정인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다른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서운 가정에 입양되어
수시로 방치당하고 폭행당한 뒤 치료받지 못하다가 생을 마감했다.
생명을 침해하는 번 인륜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정인이 사망 당일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그 말을 듣고도
장 씨는 공동구매를 하고 장씨는 정인이가 사망한 다음날에는
"다음에 또 공동 구매하자"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부모로서는 이해 못할 일이고
만약 정인이를 키우기 힘들다면 양부모 포기를 하고
정인이가 상처를 받겠지만 다시 보육원으로 갔으면
정말 더 좋은 부모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크지 않았을까.....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14일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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