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기 재취업수당 이란?
- 재취업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이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을 경우 미지급일 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조건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일 경우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단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일 구직 급여액 X 잔여 급여일수의 1/2
예) 구직 급여액이 66,000원이고, 잔여 급여일수가 50일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은 66,000 X 25 = 1,650,00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 청구방법은 우편, 인터넷, 팩스, 방문하시면 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궁금해하는 사항 (Q&A)
Q : 퇴사 후 하루 이틀 지나서 취업을 해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 7일의 대기 시간 후,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이 되는 경우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의 반 1/2만 받으면 손해가 아닌가요?
A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을 상황에
잔여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Q : 조기 재취업수당을 중복해서 연속 받을수 있나요?
A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년 이내 받았다고 하면 받지 못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넉넉하게 1~2주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빠르면 2~3일 안에 들어온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실업하게 되어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준 실업급여로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으시고 일찍 구직활동을 해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아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찾았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런 제도가 있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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