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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무주택기간 계산,소유주택 무주택 인정조건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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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의 붐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전에 글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주택청약을 하는데에 있어 무주택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내가 무주택자인지?

2.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3.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4.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범위는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위와 같이 무주택자는 본인(세대주 ) 외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사항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 주택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조건은 소유 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며,

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그 외에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이면

무주택이라 봅니다.

 

 

■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여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분리세대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주택청약

가점이 있는데요 그 가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 무주택 가점제

 

 


이렇게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주택청약 가입기간이
길고 많을수록 주택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택청약에 관해 잘 알아두시고
청약에 당첨되었다 체크하나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해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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