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에 있어
주택청약 청약통장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어떤용도로 써야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청약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와 효력에 대해 알아볼께요
위 표와같이 각 통장의 사용하는 주택이 다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1)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를 받기위한 통장입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임대,
국가, LH 또는 지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에 청약을 할수 있는통장입니다.
청약 예금과는 달리 매월 5~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부할수 있습니다.
3)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전용면적 85㎡ 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을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5년 9월1일부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신규가입이 중단되었고,
현재 유일하게 가입이 가능한 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묶어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모두 청약신청 가능한 만능통장 입니다.
※ 요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화제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1) 가입자격 : 만19세이상 ~ 만 34세, 연소득3000만원 이하,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이면서 3년내 세대주 예정자
2) 금리 : 원금 5,000만원까지 년 최대 3.3%
3) 비과세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4) 소득공제 : 년간 총 납입금액 240만원의 40% 공제
그리고 2000년 0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직계존비속 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통장에 10만원씩 오래 납부한 통장이라면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오래납입된 통장은 함부로 해지를 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청약통장의 종류와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꼭 당첨되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예치금 과 그외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제 포스팅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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