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성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
고정성 : 지급 여부가 업적이나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
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통상임금이라 지칭할 수 있다.
◆ 통상임금 계산법
1. 일급의 경우 : 일급여액 / 1일 소정근로시간
2. 주급의 경우 : 주급 여액 /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
3. 월급의 경우 : 월급여액 / 209시간
◆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등을 미리 정하여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기본급+식대+상여금+주휴수당) 급여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선정방식으로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 예정되어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방식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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