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이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실업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규 취업자(고용보험가입자)는
줄어준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다행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죠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자진 퇴사인 경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다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 파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화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조 호에 따른"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처럼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조건들은 모두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 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 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고용보험)입니다
클릭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 재취업할 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받고 있다가 취업 후
본인과 잘 맞지 않아 다시 퇴사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거 같아 글 남깁니다
결론은 퇴사 후 만료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신고 후 재실업신고해야 합니다.
첫 출근 전날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든 사회생활이 힘드네요
위와 같이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코로나 19를 이겨내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 파이팅하시죠^^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수당 계산법과 기준은 무엇인가?? (0) | 2021.02.17 |
---|---|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과 예고 (0) | 2021.02.17 |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법 알려드립니다 (0) | 2021.02.15 |
체당금이 뭐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걸까? (0) | 2021.02.15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0) | 2021.0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