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5 주택청약제도 와 청약자격 1순위 지역별예치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이고,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고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 2021. 2.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