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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1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사항 제대로알고하자!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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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여기저기

궁금한 점이 많으셔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어떤 게 바뀌는지 어떤 게

포함되는지 모르시면 안 되시겠죠?

올해 바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신용카드

지난해 3~7월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 80%까지

확대 공제한도 30만 원 상향으로 소득공제율

혜택을 많이 늘렸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박물관. 미술관, 도서, 공연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 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3월에 쓴 사용액의 공제율을 2배

높였습니다. 4~7월 사용액은 결재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도 3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전부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어떤 사항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될까요?

 

ⓐ)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

ⓑ) 기부금

ⓒ) 자동차. 상품권 구매

ⓓ) 각종 요금(건강보험료. 전화료.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위 내용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2) 인적공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인적공제가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과 배우자 1인당 150만 원씩 공제합니다.

 

 

요건 충족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만

아니라 만 20세 이하부터 만 60세 이상이며,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후에 가산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3) 신문 구독료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된 것은

신문 구독료입니다.

2022년 연말 정산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연 관람비, 미술관 입장요금에 한해

우대 공제율 30%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했다면,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 직불, 현금, 선불카드로 신문 구독료를

결재할 경우에 신문 구독료 30%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문과 소득공제

제외 신문이나 잡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신문 : 특수 주간신문, 특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일반 일간신문, 전국. 지역 일간지

제외 : 인터넷신문, 잡지


※ 그 외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a) 중. 고등학교 교북 구매비용과 취학 전 아동 학원비

   b) 보청기나 장애인 보장구 구매비, 종교단체 기부금

   c)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 도서 구매비

   d)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 미술학원, 태권도장

 

 

위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직접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연말정산 바뀐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2020년은 마스크만 쓰고

지냈던 기억밖에 없네요.

올해 한 해도 연말정산 잘하셔서 식비 많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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