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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2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무주택기간 계산,소유주택 무주택 인정조건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청약의 붐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해서는 전에 글을 참조하시고 오늘은 주택청약을 하는데에 있어 무주택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내가 무주택자인지? 2. 부양가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3. 무주택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4.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것도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대의 범위는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2021. 2. 16.
주택청약제도 와 청약자격 1순위 지역별예치금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이고,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고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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