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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15

2023년 최저임금 얼마? 내년 최저 시급 정리!!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시급과 비교해보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됩니다. 아래 표를 볼게요 위 표와 같이 매년 시급이 오르고 있는데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은 5% 오른 96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 선택하시면 계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임금인상률 아래 표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건 물가상승이 그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 2022. 10. 28.
소액체당금 개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체당금 개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액체당금 신청을 찾아보니 자세한 설명이 없어 제가 진행한 것을 토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는다고 하면 정말 힘들죠 제가 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신청하기 까지 어떤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불임금이 있을경우 사업주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한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합니다. 2) 접수후 며칠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3자 대면 날짜가 나옵니다. 3) 해당 날짜에 방문하셔서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 금액과 확인을 사업주와 합니다. 4)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인정을 하면 어느정도 시일을 주고 지급할 것을 확인받습니.. 2021. 7. 23.
통상임금,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성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 2021. 4. 23.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떻게 언제 작성하지?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떻게 언제 작성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고용주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도 미작성 항목에 따라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가 1인 이상만 되더라도 작성하여하며, 근로자가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 벌금 : 죄에 대해 국가가 범임이게 부과하..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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