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이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야간, 휴일,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정기성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어떤 항목의 임금이 일정한 주기에 따..
2021.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