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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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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계속되는 피해로 인해 4차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일이 되시면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에 발표한 지원정책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4차 지원정책입니다.

3차 버팀목 자금에 플러스라는 명칭이 더해진 것처럼 더욱 확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총 지원대상은 약 690만 명이라고 하며, 19.5조 원 규모의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은?

먼저 체크해볼 사항!!

 

상시 근로자수에 대한 규정 폐지(5인 이상도 신청 가능)

▶ 지원 유형은 3단계가 아닌 총 7단계이며

▶ 영업제한/일반업종이 매출액 증가라면 지원 불가하고

▶ 일반업종의 자격요건은 연매출액 1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별 지급금액을 살펴볼게요

 

집합 금지(지속)                          500만 원

집합 금지(완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300만 원

매출액 60% 이상 감소 일반업종     300만 원

매출액 40% 이상 감소 일반업종     250만 원

매출액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     200만 원

그 외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 원

 

 

고용안정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  기존 수혜자 70만 명(50만 원),

                                  신규 수혜자 10만 명(100만 원)

법인택시기사               : 70만 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전세버스기사                : 70만 원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바우처'를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은 약 3만 2천 가구 : 100만 원 바우처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                                              : 30만 원 바우처

 

80만 가구에 해당하는 한계 근로빈곤층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받는다.

 

4만 개의 노점상 : 50만 원(사업자 등록을 전제)

학부모 실직 폐업으로 힘든 대학생 1만 명 : 250만 원(매달 50만 원씩 5개월)

소상공인 저리 융자 1조 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브리지 보증 5000억 원 신설

 

위와 같이 이번 지원에는 7단계로 지원대상을 분류하였고,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1월 2일 이후에서야 영업제한업종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집합 금지(완화)

 

 

  ■   지원 신청은?

 

 

1. 온라인 신청

  2021년 3월 26일(금) 09시~ 3월 30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월 30일부터 우선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2021년 3월 29일(월)~3월 30일(화) 양일간 업무시간(09시~18시)까지

  인근 고용센터(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에서 가능

 

위 표와 같이 대상자와 요건을 확인해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고용 취약계층은?

 

근로자, 자영업자와는 다른 고용 취약계층 에게도 이전과

동일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언제 지급되나요?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고,

소득심사는 4월 22일부터 고 지급절차는 5월 말 시작됩니다.

 

 

 

■ 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 지원금은 반납해야 하며, 반납이 확인된 후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이 가능합니다.

  -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추진하므로, 서울시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면, 그 사업장에 한해 서류보완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3일에서 3주까지 소요가 된다고 하니 필요서류 보완 없이 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된다.

4월 중순에는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고,

5월 중순까지 신청이 마감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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