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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오후6시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 2주간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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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12일부터 코로나 확산 이후 4단계 거리두기를 격상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만 단독으로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경기. 인천지역의 우려로 수도권 전체를 묶어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31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서울 410명, 경기 294명, 인천 38명 등 742명이지만

최근 연일 하루 1천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 주간 평균 1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단계가 적용되어 수도권은 사실상 6시이후에는 외출제한 조처가 취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4단계 시행에 낮 시간에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18시(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인까지만 모일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개인은 10만 원, 시설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활동이나 소모임 활동 역시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하여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집회도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 수준에서만 운영하며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파티 등은 금지된다.

 

 

친족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포함되는데 친족이라 하더라도 49명까지만 허용한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학교는 등교 개학이 중단되고 원격 수업에 돌입된다.

회사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30%를 포함하여 시차 출퇴근제가 권고된다.

 

 

중대본은 향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한 뒤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격상하였으며, 하루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본인 스스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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