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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제도 와 청약자격 1순위 지역별예치금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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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이고,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고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제한 자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 계비 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 은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약통장의 소중함을 모르고 집을 구매한 후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7년 정도 납입을 했던

청약통장을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불상사가

안 생기게 잘 유지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제도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되는 그날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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