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청약의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면적 85㎡ 이하이고,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입니다
-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있고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청약자격
청약자격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제한 자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국민주택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 계비 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 은은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청약통장의 소중함을 모르고 집을 구매한 후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7년 정도 납입을 했던
청약통장을 자금이 필요하여 해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불상사가
안 생기게 잘 유지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 제도와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당첨되는 그날까지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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