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청약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16.
반응형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조건들이 많이 있죠

소득기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외국인 등 많은 조건들이 있는대요

위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도 민영주택, 국민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청약하시는데 문제없게 진행해 주세요

 


◈ 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2021년 2월 2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며

2020년도 기준이 21년 2월 말까지

전전 연도인 2019년도 기준의 소득입니다


※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신혼부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공급(기준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 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상위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생애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생애최초)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소득기준 (공공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우선공급(기준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 소득)

[신혼부부 모두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4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일반공급(상위 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와 같이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에 1회에 한하여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청약을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청약은 정말 제가 보기엔

공부를 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종류와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