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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주택청약 부양가족의 기준은?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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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부양가족이라 하고,

 

배우자가 따로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원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부모 또는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또한 청약 부양가족 기준에서 청약 신청자가 무조건 세대주 이어야지만 신청 가능하고,

 

3년 이상 부양가족을 함께 거주하며 살아야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 부양가족 조심해야 할 점.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등록을 잘못 기입하여 부적격 당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여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1) 부모님 등 부양가족수에 등록하고 포함하시려면

    청약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 등본상에 등재돼 있으신 분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와 연속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미혼자녀

 

      ⓐ 만 30세 이상인 자녀를 1년 이상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0세 이상인 자녀가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자녀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청약 부양가족 기준이 안됩니다.

 

      ⓒ 자녀가 등본에서 분리되어 따로 출가한 경우는 30세 이상

        자녀가 1년 이상 등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과 5년 이상 같이 살다가 잠깐 주민등록상에 떨어져 있다 다시 합 친기 간이 5개월, 또는

    2년 11개월 등본상에 올라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불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3년 내내 세대주일 필요가 없고,

    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이시면 됩니다.

    즉, 2021년 1월 25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고 하면 1월 24일에 세대 주로 변경하였다 하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시 부양가족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되어있어,

부양가족을 더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부양가족수의 점수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보다 점수가 높습니다.

 

※ 알아두세요!!

 

   국민주택의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일 경우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동일 순위의 경우 순차별로 공급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기준은 무주택 기간과 납입 횟수 및 납입총액 등입니다.

   매달 10만원까지만 납입액이 인정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청약주택 부양가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약신청 시 잘못 기입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로 청약 부적격 당첨이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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