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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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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인분이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됐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자격만

충족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임금 및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되어 있기는 하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고정 사업장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로하면서 대가를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1. 실직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제출(사업주)

            ◎실업신고(근로자)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고용보험심사 청구

            ◎최초 실업인정(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 지급 8일)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그 외의 혜택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정보로 인해 한가정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19를 이겨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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