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금액 산정은 해당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고, 따로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근무시간과 근무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
1)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 입사일~퇴직일이 1년 이상일 경우,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도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조건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2)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3/12
3) 연차수당 X3/12
1+2+3을 각각 계산한 후
(1+2+3)/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있고,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1)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자
2)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있는 근로자
3) 거주목적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 중인 무주택 자
위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요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더라도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된 경우 승계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퇴직자들이여 힘내세요!!!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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