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체당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입니다.
위에 설명과 같이 사업주가 급여나 퇴직금을 미루거나
할 때 기다리지 말고 "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임금은 한 달 벌어 한 달 생계유지가
힘든 시점에 급여를 밀리면 한 가정에서는 정말 힘들죠
저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서
체당금 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 해보는 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 일반 체당금 (법인파산, 법인회생, 폐업, 도산, 부도)
체당금은 퇴직 시 만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여 못 받은 금액이 상한액보다 적을 때는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전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당금 외에
나머지 금액은 민사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47세이고 월 급여가 400만 원인 근로자가
3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체당금으로 2,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체당금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 중이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액체당금은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 직전 최종 3년분의 퇴직금 확정판결 확정판결
시점이 2019년 7월 1일 이후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만 체불된 경우라면 최대 700만 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도 최대 700만 원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액체당금은 나이 때 별로 상한액이 없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개별 근로자의 나이와
체불액을 따져 보셨을 때 체당금이 많이 받는지,
소액체당금이 많이 받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소액체당금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여건, 채 척 기간 판단
◈ 회사 요건
1) 근로자 1인 이상의 회사일 것.
2)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을 것.
3) (일반 체당금)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 결정,
회생개시 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을 받을 것.
◈ 근로자의 요건
1)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
2)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것.
3) 체당금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을 것.
■ 체당금 지급절차
■ 일반 체당금 (법인파산, 법인회생, 폐업, 도산, 부도)
■ 소액 체당금 (회사가 망하지 않고 운영 중이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체당금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체당금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도 좋지만 노무사님들께
의뢰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주가 회사를 주말에 장비와 물건들을 다 팔아서 도망간 적이 있었는데요
직원들 40명 정도를 노무사님께 맡겨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 후 체당금 받는
시일까지 2달 여정도 걸린 거 같네요
정말 그런 사업주는 없어져야겠죠
오늘은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 가장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사업 주님들 반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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