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해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수당이라 함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을
"해고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할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승인을 얻어
해고수당 없이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로 받게 될 생활,
생계의 부담과 위협을 줄이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생긴 법입니다.
해고를 미리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
■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경우
5) 천재 사변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를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직접 전달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 해고예고를 할 때 반드시 표시되어야 할 사항.
1) 해고되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2) 해고예고일
3) 해고일
4) 구체적인 해고 사유
위 사항이 반드시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퇴사를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을
강요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이후에도 회사가 권고사직을 밀어붙인다면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승을 제기하면 됩니다.
■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근로자가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고 해고당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할 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구제 신청 시,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사건을 조사하여
해고의 무효 혹은 수당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고 관련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잘 생각하고
해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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