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사대보험 계산과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월급이 얼마인데 세금이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요?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2021년 사대보험 요율표입니다
사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는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50%만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대보험은 급여를 수령할 때 가장 많이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받으면서 내가 얼마씩 몇% 의 비율로 납부를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 2021년 사대보험 계산기
내가 받는 급여의 사대보험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면 체크해볼게요
예로 7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내 사대보험은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해봤어요
월 700만원 기준으로 사대보험은 550,100원
전체 공제하는 세액은 1,352,310원이 공제가 됩니다
물론 이 정도 급여가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혼자 벌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요즘은 급여 외 부가적인 수익을 내려고 도전하는 직장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들을 "N 잡러"라고 칭하죠.
아르바이트, 창업, 부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그러나 본업은 따로 있고 투잡을 하기 전에 본업인 직장에서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시게 되는데요 직장인 투잡 시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2021년 최저시급 반영하여 시간당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시간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 투잡 사대보험 가입의무
1) 고용보험은 본업과 투잡 중 소득이 큰 쪽에서만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할 시 모든 근로장 의무가입으로 되어있습니다.
3)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장 의무가입이고 회사가 전체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본업과 투잡처에서 각 소득에 따라
각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고용보험은 하나의 근로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근로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 투잡처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도록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투잡처에 미리 고용보험 미가입을 요청하고,
투잡처가 큰 회사일 경우 고용보험 포기를 위한 서류제출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3개월치 월급명세서)
본업이 있으면서 투잡처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투잡처에서 보험가입을 하거나
고용보험이 취득된 사람으로 나와 근로자 본인도 본회사와 투잡처에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내가 투잡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경우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이 초과되어 회사에 통보되는 경우(월소득 상한선은 503만 원)
ⓒ본인이 회사에 직접 언급하는 경우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위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겸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취업 규칙상 겸업이 안되고 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겸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 투잡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투잡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걱정일 텐데요
원칙은 한 회사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간 총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사대보험 계산과 요율 투잡 사대보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잡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 궁금하셨을 텐데요
위 내용 잘 보시고 본업과 투잡에 문제가 없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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