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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021년 고용,노동제도 변화 최저임금

by 좋은하루의 시작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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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2021년 고용, 노동 제도 변화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아볼까 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변화가 무엇이 바뀌는 걸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8,720원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3. 국민 취업 제도

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6.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이제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1. 최저임금액 인상 8,720원

 

   1)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1.5%가 오른 8,720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월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3) 최저임금은 산업,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5) 수습기간 중 수습인은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6)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은 2021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임금상승률입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1) 2021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를 하고,

   4)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국민 취업 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 하여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4.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1) 30인 이상 민간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은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2) 지난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한 후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3) 30인 이상 민간기업은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1) 저소득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등 생활 필수자금을 융자함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지원하기 위해 신설.

   2)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1자녀당 연 500만 원( 총 한도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1) 직장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의 지원금과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을 인상합니다

   3) 4월부터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들도 강화하거나 시행합니다.


위와 같이 2021년 새롭게 신설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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