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퇴직금과 퇴직 시 임금 지급기한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어 퇴사를 했을 경우 언제 근로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정해진 회사의 급여 날짜에 받아야 하나?
2. 퇴사한 말일 날짜로 받아야 하나?
3. 퇴사한 날 바로 받아야 하나?
정확한 퇴사 시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며 언제까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일을 쉬게 되면 이직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상여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 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 위반 |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임금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진정 제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기한을 신경 써야 합니다.
일단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에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급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퇴직금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민법 및 근로기준법 제49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날짜 기준은 임금은 지급일 다음날부터이고,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로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약 5년 전에 밀린 임금은 기간만 보았을 때는 이미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만일 사업주가 밀린 임금에 대해 반드시 주겠다고 공정증서 같은 것을 작성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는 체불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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