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시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시급과 비교해보면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5% 인상됩니다.
아래 표를 볼게요
위 표와 같이 매년 시급이 오르고 있는데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은 5% 오른 96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해당하는 항목 선택하시면 계산 가능하니 확인해보시면 되겠네요.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임금인상률
아래 표와 같이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최저시급이 오른다는 건 물가상승이 그만큼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건 사업주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은 현상이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고 키오스크나 서빙로봇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현상이 되며 인력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럼 당연히 정작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월급 예상 연봉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2023년 예상 월 급여 = 2,010,580원
2023년 예상 연봉 = 24,126,960원
실수령액은 위 금액에서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라 위 금액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은?
연차수당 계산법
2024년은 최저시급 만원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하네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고용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액체당금 개인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1.07.23 |
---|---|
통상임금,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계산방식은? (0) | 2021.04.23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어떻게 언제 작성하지? (0) | 2021.04.23 |
퇴직금과 퇴직시 임금 지급기한 (0) | 2021.04.22 |
주휴수당이란? 조건과 계산은 어떻게? (0) | 2021.03.03 |
댓글